"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주요 안내 "
작성일 : 2026-01-19
조회수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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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연말정산의 간소화를 위하여, 전년도 기준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1년에 3억을 넘을 경우 “전자기부금명세서 제도 의무화”를 2025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체 교회나 단체로 확대 시행할 경우, 문서로는 발행이 불가하고 오직 전산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에는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몰아 주는게 불가하게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유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원칙은 본인 명의로 헌금한 것만 합산 집계하여 발행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는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녀(가족)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경우, 반드시 자녀(가족) 성함을 헌금봉투 성명란 가장 앞에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가족 성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부 명의로 함께 헌금 하시는 분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의 성함을 성명란 가장 앞에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가족 성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무명으로 헌금하신 금액은 나중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차후에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꼭 기명으로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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